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후폭풍 불어닥치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후폭풍 불어닥치나?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1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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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 급등한 전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실거주자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벌써부터 아파트 가격조정, 대출규제로 인해 도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등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2월 3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주째 조사에서 0.23% 상승하는 등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도내 아파트 가격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사실상 외지 투기자본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데다 도민과 실수요들도 턱없이 높아진 아파트의 추격매수를 주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뒤늦게 특별조사단을 가동하는 등 요란법석을 떨었으나 시장에서의 반응은 극히 냉소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발표된 규제지역 지정효과가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내년 초가 되면 상승세가 급격히 꺾이고 보합세를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를 반영한 수치로 조정대상지역 전환시기에 일부 맞물려 있다.

전북 도내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전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1년 사이 급속히 올랐고 여기에는 실수요는 물론 규제를 피한 서울 등 투기자본의 단기유입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며 “그러나 이번 조정지역 지정으로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다시 서울 아파트로 회귀하는 "역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주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과 대출 등 전방위 규제를 적용받게 됐는데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이 9억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외부인들이 올려놓고 빠진 아파트 가격이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계기가 됐고, 이는 도민과 실거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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