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징역 3년
만취 여성 승객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 징역 3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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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와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B(48·여)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돼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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