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4개군 단체장·의장 특별법 제정 촉구
용담댐 방류피해 4개군 단체장·의장 특별법 제정 촉구
  • 무주=김국진 기자
  • 승인 2020.12.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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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용담댐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해 피해를 당한 4개 지역 단체장과 군 의회 의장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23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영동군·옥천군·금산군 군수들과 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인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관련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진 점을 유사 사례로 들며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4군 범대위는 “쓰러져가는 농민들의 희망을 세우고 새롭게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속한 보상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피해 주민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등 근본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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