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고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2.16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군이 자주재원 예산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는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9억원(1만1565건)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12월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