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길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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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택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양이는 왼쪽 눈이 실명돼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두 달 만에 동물단체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고양이에게 쏜 화살촉은 수렵에 사용되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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