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살해 20대, 항소심도 18년 중형
지인 흉기로 살해 20대, 항소심도 18년 중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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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용복동 한 주택에서 지인 B(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친구가 자신의 지인 B씨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고 돈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을 마셔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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