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연리 2% 1천만원 대출 가능…전북신보 특례보증
식당·카페도 연리 2% 1천만원 대출 가능…전북신보 특례보증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2.09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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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과 카페 등 그동안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들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긴급 특례보증은 연 2.0%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9일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해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저녁 9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카페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으로 식당은 저녁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기부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북을 포함한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이외에도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피시방, 실내체육시설도 특례 보증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격상될 시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통해 중복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금리(3년간 2.0%)와 보증비율(100%), 대출한도(천만원) 등의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일(금)부터 국민·농협·신한은행 등 12개 시중은행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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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국 2020-12-10 17:55: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