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애 여성 살해 일당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익산 장애 여성 살해 일당 항소심서 형량 높아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살인방지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35·여)씨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원심에서부터 살인죄를 부정해왔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만한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해 살인을 방조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8월 18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인 D(20·여)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케하고 경남 거창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