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검찰 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3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검찰 공무원 항소심도 중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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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금을 맡기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을 받아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검찰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행정 직원 A(39·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수 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 억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초기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 1심 양형 조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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