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음주운전 후 도주한 50대 항소심서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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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옆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9%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이탈해 피해자가 추격까지 한 점,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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