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송광장 불법 점거·현수막 안될말
노송광장 불법 점거·현수막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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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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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인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이 특정 단체들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려는 현수막으로 뒤덮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시민 휴식과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새 단장 된 이곳에 자극적인 표현의 현수막들이 무더기로 등장했다고 한다.

지난 주말 사이 “투쟁만이 살길이다”, “썩은 내가 진동한다” 등의 섬뜩한 문구가 적힌 족자 형태의 현수막이 기습적으로 내걸렸다는 것이다. 이들 현수막 중에는 빨간색 손 글씨로 쓰인 문구도 곳곳에 눈에 띄어 마치 혈서를 연상케 한다고 한다. 현수막에는 서낭당 등의 굿판에서 볼 수 있는 긴 끈들까지 너저분하게 걸려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수막에는 “민간위탁 폐지하고 직접 고용을 실시하라”, “부정부패 방관하는 전주시장은 사퇴하라”등의 구호와 함께 비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퇴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노송광장 현수막이 사전에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표현의 현수막 게첨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이번의 불법 현수막 게첨 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는 시청사 앞뒤에 일부 단체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면서 마치 난민촌을 방불케 한 적도 있었다. 외지인들의 방문이 빈번한 전주시청사 주변과 노송광장이 투쟁장소로 전락하면서 미관을 해칠 뿐만 시에 대한 이미지마저 실추시키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다.

노송광장 등 공공시설은 일부 단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멋대로 점거해 농성을 벌이거나 섬뜩한 표현의 현수막들을 무차별적으로 내거는 분별없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어쩌한 공공시설인 전주시청사 주변과 노송광장이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누구나 시청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반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나. 더 이상 불법적인 점거나 현수막 설치가 통하지 않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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