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73%... 미성년자 상대 불법 대부업 20대 항소심서 감형
최대 973%... 미성년자 상대 불법 대부업 20대 항소심서 감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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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3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미성년자 25명을 상대로 31차례에 걸쳐 5천200여 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법정 이자율(25%)을 초과하는 연 70-973%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횟수, 경위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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