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1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다.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해 제조 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 인증을 다양화하고,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시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인증관리 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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