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 저수지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있어서 ‘약한고리’라고 판단하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정읍의 오리농장도 주변에 저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 등이 위치해 있어 철새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 외에 전국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 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북(오리농장), 경기, 강원, 충남, 제주(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남이나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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