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총력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총력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11.3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이 가금농장 주변의 작은 하천, 저수지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있어서 ‘약한고리’라고 판단하고,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정읍의 오리농장도 주변에 저수지 한 곳(170m 거리)과 작은 하천 두 곳(400m, 550m), 철새도래지(5km) 등이 위치해 있어 철새 등 야생조수류를 통해 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11월 29일부터 기존 철새도래지 및 취약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 외에 전국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 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북(오리농장), 경기, 강원, 충남, 제주(야생조류)에서 발견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전남이나 경남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