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인천서 1천500억원대 투자 사기 40대에 징역 17년
전주와 인천서 1천500억원대 투자 사기 40대에 징역 17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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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와 인천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천39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 등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고이자를 미끼로 1천395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천324차례에 걸쳐 투자금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소액의 원금을 받고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투자 만기일을 앞두고 지난 5월 중순 돌연 잠적했다가 6월 초 경기도 수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됐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과거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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