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원 개방’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시는 그 동안 간헐적으로 개방됐던 공공부문의 업무용 시설인 시청과 읍면동의 회의실과 강당, 주차장 등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자원 개방 기준을 마련했으며, 12월에는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방·공유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공유누리(www.eshare.go.kr)’를 통해 시설(공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종교적, 정치적,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재·개방을 반복하고 있지만, 개방·공유 가능한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편익증진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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