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으며, 제한속도인 30㎞보다 시속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 사망케 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고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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