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인 치매 노인을 폭행한 요양보호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7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진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치매 노인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화장실 등에서 수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미약한 치매 노인을 폭행해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과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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