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40% 주 52시간제 무방비 대책 시급
중기 40% 주 52시간제 무방비 대책 시급
  • .
  • 승인 2020.11.17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근로제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재난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애로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내년1월1일 종료되면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중소기업 10곳중 4곳이 아직도 주 52시간제에 대한 준비가 미진하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준비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가 아직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218개)는 무려 83.9%가 준비를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절반을 차지했다.이어 구인난(38.5%)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56.0%로 절반을 넘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집계됐다. 특히 주 52시간 초과근로 업체들은 무려 90.4%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계도기간 연장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6개월 이상 7.9%순으로 집계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면 주 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은 46.0%로 나타났다. 일부 해소 34.0%, 거의 해소 안될 것 20.0%로 집계됐다.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서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벼랑끝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야 한다.하지만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을 것이다. 상충하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와 주 52시간근로제 정착의 조정안 모색에 지혜를 모으고 대책마련이 서둘러져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