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강력 단속 펼친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강력 단속 펼친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20.11.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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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시 한 건물에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표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전주시 한 건물에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표 기자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북도와 시·군은 노래방, 식당·카페, PC방, 결혼식장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당시설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안내받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2일 전북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10월 16일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된다”며 “오는 22일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시설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14종이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시설에서도 행정기관의 안내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코로나19를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적발한다는 의미보다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오 국장은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마스크를 착용하길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타지역보다 적은 편이나 일교차가 심해지는 등 계절에 따른 바이러스 활성화율 증가, 실내활동 위주로 일상생활 변화, 전국 지역 감염 사례(원주, 천안, 아산 등)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와 시·군은 점검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우선 계도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외버스와 각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는 마스크를 비치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감염 예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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