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외면한 임대차법…10명 중 6명 “도움 안돼”
임차인도 외면한 임대차법…10명 중 6명 “도움 안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1.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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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 신시가지 원룸촌. 전북도민일보 DB
전주 서부 신시가지 원룸촌. 전북도민일보 DB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임대차3법’이 정작 임차인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모바일로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임대차 2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이 전· 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64.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14.9%에 그쳤다.

 법이 보호하고자 한 임차인도 외면했다.

 전세 임차인 중 67.9%, 월세 임차인 중 54%가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대인과 자가거주자는 75.2%가 ‘도움이 안 된다’를 골랐다.

 또 조사내용 중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또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세 선호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의 전세 선호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을 진행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선호 거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았다”며“임대·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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