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공유
전북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공유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11.09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가 규제 애로 해소사례 소개를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나섰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있다.

도는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전국 우수사례 5건을 포함, 24건에 대해 소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북도 본청)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군산시)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익산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남원시)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을 통한 민원불편사항 해소(무주군) 등이다.

전북도는 행안부 인정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리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만들어 누리 소통망 및 청사 외부 전광판을 활용해 널리 알릴 방침이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은 “요즘같이 경제가 침체된 때일수록 먼저 나서서 국민의 불편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와 사례 확산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평가해 정부합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규제 애로 사항 해소 사례를 발굴해 도민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을 받아 최종 74건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며,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5건이 선정, 2019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이 평가를 통과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