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원 30일 출석정지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송성환 의원 30일 출석정지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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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5일 위원회를 열고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존중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감안하여 ‘출석정지30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오는 9일 제377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최대 30일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한편 앞서 열린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공개 회의에서의 사과’를 자문한 바 있다.

 송성환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현금 650만원·1천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송 의원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전 의장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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