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란 고창군의원도 제명… 조민규 군의원은 기각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4일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최인규 고창군의장, 김미란 고창군의원 등 4명을 제명했다. 또한 조민규 군의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인규 의장은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으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및 당원, 당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하게 징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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