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11.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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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라북도지사)은 개회사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자치분권의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주민안심 지역사회 실현’, ‘지역민생 치안 책임행정 구현’ 등을 위해서라도 시·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그간 자치경찰제는 도입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간 역할 관계에 얽혀 매년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표자인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법안과 자치경찰모형은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미흡하나, 이번 법안이 실시가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나라 지방분권 역사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성공적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관 법제팀장(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면서, 단계적으로 분권의 가치를 확대해 감으로써 ‘분권’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고, 윤태웅 자치행정연구부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은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확대와 통제권 확보가 필요하고, 인건비·운영비 외 소요되는 비용까지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경찰관 대표로 참석한 권영환 직장협의회대표(경남 의령경찰서)는 “국민을 위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위원회 등 개정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야 하고, 경감 근속승진, 계급통합 등 현장경찰관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 등 3개 공동주최 기관들은 이날 토론회의 논의결과를 종합해 국회 심의과정에 건의할 방침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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