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오는 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
지원금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이 1회 지급되며,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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