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7명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퇴학 조치돼
교사 7명 불법촬영한 고등학생 퇴학 조치돼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0.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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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학생이 퇴학조치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개최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재학 중인 A군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7명의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사진 등을 촬영해 소지하고 있다가 친구의 제보로 적발됐다.

 또한 A군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여교사의 다리 등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었으며, 피해 교사의 거주지 우편함에 있던 고지서도 촬영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지위법에 따라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을 내렸다.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이 없다면 퇴학 조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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