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의원건 이번달 처리키로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의원건 이번달 처리키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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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욱·전주10)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A의원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달 안에 회부 처리키로 했다.

 22일 최찬욱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료의원이 불미스런 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하루속히 판결문을 받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개최, 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위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전주지법에 판결문 송부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다.

 최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의 결정할 징계사항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가 있다”며 “판결문에 갈맞는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했다. 해당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현금 650만원과 1000유로(약 125만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과 관련 해당 의원은 2019년 4월 9일 임시회에서 공개사과를 하고 2019년 5월 2일 윤리특위에서 1심 선고시까지 징계처분 보류와 함께 의장으로써 본회의 의사진행을 하지않도록 하는 권고를 했다.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차원에서 2020년 4월 27일 의사진행을 복원, 잡음이 일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전북도의회의 의원 징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2건이 회부되어 경고 1회, 출석정지 30일 1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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