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가 22일 관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정체구역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훈련 등은 화재나 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때 군민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확보를 유도해 현장 도착 시각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길 터주기 요령은 ▲일방통행로와 편도 1차선 도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편도 2차로 도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2차로로 양보 등이다.
또 편도 3차로 이상이면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이 1, 3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현철 순창소방서장은 “겨울철을 앞둔 10월은 심·뇌혈관 질환이나 심정지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이라며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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