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원의 음주건수에서 전북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 중징계율도 16%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2건이었고, 올해도 이달 초까지 19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13건)가 강원대(13건)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차례로 이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 보면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총 71명, 조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정직·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15.7%(14건)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의 중징계 비율은 12.6%(정직 9건)이었으나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15.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미만 공무원에는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국립대가 중징계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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