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약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 간 전국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적발된 미성녀자 주류 판매 위반은 총 1만8천231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천675건, 2016년 3천546건, 2017년 3천772건, 2018년 3천793건, 2019년 3천445건으로 나타났다.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만7천5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흥주점 393건, 단란주점 140건, 휴게음식점 11건 등이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15-19년)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은 647건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벌써 83건이 발생, 이틀에 한 번 꼴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2차례 이상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했다 중복 적발된 경우도 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미성년자들은 2번 중 1번 이상의 확률로 주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