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방역으로 일상 회복 앞당겨야
철저한 방역으로 일상 회복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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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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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되고 집합금지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각종 사회활동이 점차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도내 대학들은 어제부터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혼합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한다고 한다.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인 경우 대면수업으로, 50%가 초과되면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도 등교 수업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300명 이하 학교는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됐다. 300명 초과 학교 역시 등원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학교의 사정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된다. 과대학교(초등1,000명이상, 중등 900명)는 3분의 2 밀집도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스포츠 경기에도 수용가능인원 30%이내로 관중 입장이 허용되면서 스포츠 경기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사업장도 이용제한으로 영업이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 것은 집합금지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경제적 피해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일뿐 코로나19 위험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명 관광지의 북적이는 인파와 이완된 방역수칙 준수자세를 보면 코로나19 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관광지를 찾은 나들이객들은 인파가 뒤섞이며 1~2m의 안전거리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전주 한옥마을 내 음식점들은 인파로 들어차 방역수칙은 찾아볼 수 없고 모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하나 마나 한 턱스크로 방역 경계심이 느슨해졌다고 한다. 아직도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언제 또다시 재유행할지 알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도민과 타지역 방문자가 실내에 2인 이상 있는 경우와 집회와 공연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실외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반시 착용해야 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코로나19 재난의 종식은 사실상 예측불허인 상태다. 재확산을 억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수칙 준수 등 방역을 통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게 코로나19 재난을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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