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1단계 완화로 느슨해질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시설에 대한 전담 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무주군 관내 종교시설 전담 공무원은 80명으로 지난 11일부터 관내 교회와 성당, 사찰 등 80곳을 찾아 예배 · 법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면예배 허용과 △소모임 · 식사제공 자제 강력 권고, △방역지침 미이행 시 집회 · 집합금지, 또는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문도 전달했다.
또한, 방문자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발열 여부 확인,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무주군 김정미 문화체육과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함께 놓아선 안 되겠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시설에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해 점검하고 있다”라며 “일대일 종교시설 관리가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믿음직한 방호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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