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정읍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이복형 정읍시의원 “교통약자 보호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10.1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이복형(고부·영원·덕천·이평)의원은 정읍시의회 제258회 임시회에서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공적서비스로서의 시내버스의 기능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과를 통해 직접 운행 관리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으로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며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버스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공영제는 신안군 정선군 세종시 등에서 실시중이며 춘천시와 화성시가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준영제는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등에서 운영중으로, 최근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로 농촌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재정악화 상황이며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시내버스를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 버스 서비스 질의 약화와 이용 불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농촌지역의 버스노선은 대부분 민간 버스업체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버스운전 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로 버스업계의 경제적 부담은 증가되고 있는 걸 본다면 보조금은 응급처방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통약자들이 밀집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지식재산권 시대, 정읍시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를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주부, 산업현장에서 지식재산을 개발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