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주4ㆍ3사건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제주4ㆍ3사건법’ 개정촉구 건의안 채택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0.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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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제주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ㆍ3사건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 의원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희생자와 유족은 94,9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던 중대한 역사적 사실인 ‘제주4ㆍ3사건’은 2000년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4ㆍ3사건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과 제주도민은 피해 당사자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나 피해 회복에서 국가가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어 ‘4ㆍ3사건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국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국회에 제출된 ‘4ㆍ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져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ㆍ3사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 군법회의 판결의 무효화, 4ㆍ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ㆍ3사건법’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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