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건의안 제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오염원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 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환경복지위·김제1)은 12일 제376회 본회의에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황 의원은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인근에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지역의 용암천이 새만금호 근접 하천이다 보니 용암천에 유입된 축산 폐수가 새만금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새만금 수질개선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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