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이인영)는 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주간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경찰의 단속방식이 변경되면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실시했다.
임실서는 오는 11월 20일까지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운전석 창문으로 투입, 차량내 알코올 성분을 감별하는 방식으로 주·야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영 서장은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단속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어도 불시에 찾아오는 음주 사고는 피할 수 없어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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