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고창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0.10.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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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설치비용 지원사업(3차)’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이다.

 특히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 물질(먼지, SOx, NOx)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접수기간은 16일까지며, 신청 서식에 따라 고창군 생태환경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고창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여 청정지역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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