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후폭풍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후폭풍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10.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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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중앙동 늘어가는 임대 상가 / 전북도민일보 DB
전북도민일보 DB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상가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임대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주는 이번 개정안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편향된 법안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임차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인해 가득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높은 임대료는 매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어 이중삼중고의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부인데 그 피해를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면서 “임차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법으로 임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지나친 강제 법안”이라며 “자칫 갈등만 부추 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건물주는 “세금은 잔뜩 올려놓고 공실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관련 학계에서는 임대인의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임대인 대부분이 은행대출을 끼고 있어 이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은 이번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주시내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현정씨는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인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같은 영세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임차인의 인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를 6개월로 늘려 해당 기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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