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예선 사용기준 운영 세칙 있으나 마나
군산항 예선 사용기준 운영 세칙 있으나 마나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0.0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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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부두 전경.
군산항 부두 전경.

 군산항 예선 사용 기준 세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예선(曳船)’은 자체 운항할 수 없는 부선이나 일시 사용치 않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규모는 마력(馬力)이란 단위를 쓴다.

군산항 운영세칙 제6조 예선 사용 기준에 따르면 이·접한 선박톤수(G/T·Gross Tonnage·총톤수)에 대한 예선 사용 마력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선박 1천톤급 이상 3천톤급 미만은 예선 1천마력 이상 3천 마력 미만, 3천톤급 이상 5천톤급 미만은 2천마력 이상 3천500마력 미만, 5천톤급 이상 1만톤 미만은 3천 마력 이상 4천 마력 미만, 1만톤급 이상 2만톤급 미만은 4천마력 이상 6천마력 미만으로 명시됐다.

또한, 2만톤급 이상 3만톤급 미만은 6천마력 이상 7천마력 미만, 3만톤급 이상 4만톤급 미만은 7천마력 이상 8천마력 미만, 4만톤급 이상 5만5천톤급 미만은 8천마력 이상 9천마력 미만, 5만5천톤급 이상은 1만 마력 이상으로 정해놨다.

 다만,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접안 선박의 톤수, 길이, 적재화물의 종류, 예선의 보유량 및 야간 도선 등을 감안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 예선의 사용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운영 세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 군산항에 7천톤급과 8천톤급 규모 선박이 입항했다.

 규정대로면 예선 총 사용 마력은 3천 마력 이상 4천 마력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선박에는 총 5천850마력 규모의 예선 2척이 투입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진 처벌 조항이다.

예항력이 높은 예인선은 기준보다 하향 예항력을 사용해도 규제가 없다.

이에 반해 예항력이 낮은 예인선이 상항 예항력의 기준에 미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영세한 예선업체 보호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군산 해수청 한 관계자는 “예선 사용 기준 세칙은 예선 업체들간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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