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사 채용하려고 해도 ‘올 사람이 없어’
장애인 교사 채용하려고 해도 ‘올 사람이 없어’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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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부담금을 27억 여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법정의무고용률보다 낮은 채용률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채용을 하려고 해도 장애인 교사 자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31%로 법정의무고용률인 3.4%를 밑돌고 있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나눴을 때 일반직 고용률은 4.1%로 법정기준보다 높지만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1.83%로 법정기준보다 낮다. 또한 도교육청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19%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 장애인 교사 수급의 문제점을 들었다. 2019년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해 작년 일반 유치원 6명·일반초교 명을 모집했지만 두 분야 모두 지원이 0명 이었다. 다만 특수 유치원 2명·특수초교 1명 모집은 전부 모집됐다. 또한 현재 도교육청의 일반직 장애인은 209명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을 모집하려고 했으나 지원 부문에서부터 막혔다”며 “전국 교대의 장애당사자 학생이 적기도 하지만 지원 자체가 적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교사 채용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2006년 교사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임용하도록 법개정은 이뤄졌지만 전국 교대·사범대에서 신입생을 뽑을 때 장애인 학생들의 지원이 적고, 장애인 구분 모집에도 특수교육과에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채용된 장애인 교원도 근무평가를 높이 쌓을 담임·행정업무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장애인 교원들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교육전문직 선출 기회를 놓치고 있다.

 교육연구자 A씨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학생이 교·사대 진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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