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 댐 방류 홍수 피해 강력 대응
전북지역 지자체, 댐 방류 홍수 피해 강력 대응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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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자체가 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 하류 지역의 피해원인이 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피해원인에 대한 규명이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23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해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김양원 실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피해조사 외에 환경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자체적인 실태조사나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실장은 24일에는 환경부도 방문해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원인규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지난 18일 총 23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댐 운영의 적정성과 하류 홍수상황 조사, 댐관리 개선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홍수피해 시·군과 함께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섬진강댐 및 용담댐 홍수피해지역은 전북·전남·경남·충북 등 4개 광역도와 남원·순창·임실·구례·곡성·광양·하동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피해조사 품목 외에 피해현황 자체 조사를 통해 재산피해 외 피해지역 주민들이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심리상담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조사 대상은 도내 4개 시·군 17개 읍·면의 1천580가구가 해당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시·군과 공동으로 피해 주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조사해 ‘댐 조사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 16일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피해액은 총 1천341억원, 복구비는 피해액의 3.3배인 4천475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우기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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