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증명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농업경영체 증명서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0.09.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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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8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경영주의 정보 외에 농지(임야) 면적 등 경영정보가 수록되고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및 경영주의 정보수록이 담겼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융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인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일일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의 농업, 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 임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해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융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상당수 편의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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