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가을철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승합차량 등을 동원한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주국유림사무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주=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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