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기간 운영
군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기간 운영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09.23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기간을 운영한다.

 깜박 잊고 찾아가지 않아 휴면 상태인 지방세 미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관내 지방세 미환급액은 4천635건에 1억2천400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국세경정으로, 지방소득세 환급 및 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폐차 환급 부분이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율을 낮추기 위해 납세자에게 재차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납세자에게 전화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납세자는 거주지 파악·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들의 환급을 돕기 위해 전용 환급계좌 등록을 유도하고 편리한 온라인 환급신청(위택스, 정부24)을 널리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돼 시 금고에 귀속된다.

 군산시 자치행정국 서경찬 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인 환급금이 잊히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