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영세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상 범위 놓고 혼란 빠져
전북지역 영세 소상공인 2차 지원 대상 범위 놓고 혼란 빠져
  • 김완수 기자
  • 승인 2020.09.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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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완료 뒤 텅 빈 전통시장. 김현표 기자
텅 빈 전통시장. 김현표 기자

 전북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어떤 업종은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 기준을 두고 피해를 보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준을 매출이 아닌 수익으로 잡아야할 뿐 아니라 같은 업종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개인택시는 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나머지 고위험시설인 단란주점,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은 모두 지원금을 받는다.

이처럼 정부가 제시한 선별기준을 두고 형편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등 억울한 지원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상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매상의 경우 마진은 적은데 매출이 지원 기준인 4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보니 얼마 되지 않은 정부 지원금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한 전주 중앙시장 상인은 “상인들은 매출이 아닌 이익이 지원 기준이어야 한다.”면서 “매출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도매 상권은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형평성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한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부터 형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치로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2개 시설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정부는 유흥점 가운데 단란주점에는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은 형평성 부분에서 다양한 맹점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며“형평성을 모두 맞추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보다 세제혜택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등 고용비용 감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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