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운영 법제정 추진에 찬반 논란
전북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자체 운영 법제정 추진에 찬반 논란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09.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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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사-지자체 난색, 교사·교원단체들 환영
초등 돌봄교실 / 교육부 제공
초등 돌봄교실 / 교육부 제공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추진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으로 고용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자체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이 제정될 시 예산확보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7일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진본부가 서울 여울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10월 말 돌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데에서 비롯됐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의 내용은 돌봄교실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 파악·돌봄전담사 고용 및 임금지급 등의 관련 행정업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현재 전북도에서 오후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총 727실(전주 215실, 군산 80실, 익산 101실 등), 방과후연계돌봄은 47실이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주시를 기준으로 다함께돌봄 2개소, 지역아동센터 68개소를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내서 돌봄전담사로 일하는 최모(33·여)씨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는 만큼, 온종일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돌봄전담사들은 처우와 고용안정성, 돌봄 교육질 저하 등이 당연히 따라올 게 분명하다”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는데 민간위탁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각 지자체마다 관련예산을 마련하고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고 전했다.

 반면 교원단체 중 보육과 교육의 분리를 주장해 온 단체와 교사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을 환영했다. 이미 전교조와 교총은 지난 5월에 ‘방과후 학교·돌봄교실 업무, 지자체가 담당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내 초교 교사 김모(41)씨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큰데다가 시설관리, 책임, 안전 등의 문제등 발생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봄의 관리 부분은 지역사회가 나눠 맡으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돌봄을 맡을 경우 돌봄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유다. 초등학생 4학년을 키우고 있다는 학부모 서모(35)씨는 “학교가 돌봄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가 학원에 가거나 조부모님의 돌봄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에서의 돌봄이 맞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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