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협박하고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징역형
이별 통보 여친 협박하고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징역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09.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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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SNS와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달 20일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치고, 여자친구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지만 유포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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