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최소화 선제대응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최소화 선제대응 필요
  •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 승인 2020.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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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시름하고 있다. 호주, 북극권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도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장마, 태풍, 산불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192개국이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맺었고 1997년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였고 2015년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고 이상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54일간이나 지속되었고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전국 38개 시군과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전라북도도 장수군을 비롯해 남원·완주·진안·무주·순창군 등 6개 시군과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등 5개 읍면동이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고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不可抗力的)인 문제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장수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은 산사태로 105개소 112억 원의 피해가 집계되었고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 갔다. 이와 같은 피해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동안 이뤄진 무분별한 벌채와 개간, 산지의 태양광 시설 난개발로 인한 결과가 덧붙여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지난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전산지에는 태양광설치를 금지하고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산지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강화되고, 5ha 이상 벌채 시 10% 이상을 군상 및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친환경벌채 규정 등이 적용되면서 벌채, 산지의 태양광시설, 개간 등의 허가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는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사태 등 위험 지구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이 예측 될 때에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업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기후 변동성이 커져 폭염, 가뭄,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아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변 기온 상승은 주요 작물의 산지 북상, 재배적지 변화, 병충해 증가 등 농업부문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회 입조사처는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0년 이후 태풍, 강풍으로 인한 농업피해면적이 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시설농업 등 연중 사계절 농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장수군의 주 재배작목인 사과의 경우 2030년에는 재배적지가 강원 일부 산간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농업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및 보장범위 확대와 토양에 맞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대체작목을 발굴해 점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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