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지역 간 형평성 담보된 수평재정조정제도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지역 간 형평성 담보된 수평재정조정제도 필요하다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09.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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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평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이라는 브리프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실제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는 등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광역지자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서 지역상생 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거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은 소득세(7조원)와 법인세(5조원)을 단순 이양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수도권으로는 7조8천억원, 비수도권에는 4조2천억원의 세원이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표적 이전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감소재원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특·광역시보다 광역도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했다.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기존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간 나눠먹기식의 한계를 가지는 만큼 지역의 자립 권한을 증대하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연구원은 중앙정부가 특정재원을 기초지자체로 이양, 기금을 조성해 전국 시·군·구 간 재정조정을 시행하는 ‘전국 안분형’과 동일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재정조정을 하는 ‘권역 안분형’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광역·기초지자체의 투트랙 재정조정제도 운용을 통해 권역 간, 권역 내 재정형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강소·대도시권의 역할 증대 등 최근 국토계획의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 간 공간 계획과 연동되는 재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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